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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 근로활동 지속, 금융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중으로, 2025년의 경우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은 일반 청년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일반 청년 | 만 19~34세,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월 근로소득 50만~250만 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10만 원 매칭 |
| 수급자 청년 | 만 15~39세, 가구소득 중위 50% 이하, 월 근로소득 10만 원 이상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매칭 |
| 차상위계층 청년 | 만 15~39세, 가구소득 중위 50% 이하, 월 근로소득 10만 원 이상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매칭 |
| 중복 참여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 참여 불가 |
| 공공근로 참여자 |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근로소득 인정 제외 |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칭지원금을 지급하여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의 소득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청년은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월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는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720만 원이 적립됩니다.
반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이 동일 조건으로 저축하면
정부는 월 30만 원씩 1,08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청년 저축액 | 정부 매칭금 | 총 적립금 |
|---|---|---|---|
| 일반 청년 |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 |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 | 720만 원 |
| 수급자 청년 |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 | 30만 원 x 36개월 = 1,080만 원 | 1,440만 원 |
| 차상위 청년 |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 | 30만 원 x 36개월 = 1,080만 원 | 1,440만 원 |
| 중도 해지 | 저축액 일부만 지급 | 정부 지원금 미지급 | 저축액만 반환 |
| 부정 수급 | 환수 대상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 제재 조치 |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총 3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선정 결과 통보 후 계좌를 개설하고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되며,
이후 36개월 동안 꾸준히 매월 1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은 선정 통보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하나은행 지점 또는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 내 개설하지 않으면 자격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첫 저축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1회 이상 근로활동 증빙과 금융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적립금을 수령하며 프로그램은 자동 종료됩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여부는 개별 문자메시지로도 통보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 관리] 메뉴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약 2~3개월 내 통보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좌 개설 안내와 함께 다음 절차가 제공됩니다.
만약 탈락한 경우, 탈락 사유 확인 및 이의 신청 절차도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 매칭 상황과 적립 상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전용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확인되며,
이 내용도 문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신청 후 취업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후 취업 또는 퇴직 등의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면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이 미달되면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2.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저축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중도 해지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나, 정부가 매칭한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3.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중복 참여는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금지되어 있으며,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