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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된 특별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구조로, 신청만 잘하면 최대 3억 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지원 범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전세사기 특별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줍니다.
- 온라인 접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포털
- 오프라인 접수:
시·군·구청 주거복지 부서 방문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확인서
-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문자, 내용증명 등)
- 신분증 사본
- 거주 사실 증빙 자료 (공과금 납부서 등)
📌 신청 후 30일 내 피해심사위원회 심사 → 보증금 지급 결정
2.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및 조건 (2025년 기준)
2025년 개정 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사고 미처리 상태
- 집주인이 다주택자, 법인, 갭투자자 등일 경우
- 실제 거주했던 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 주의: 단순 계약 해지·분쟁 사례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 정황이 확인돼야 함
✅ 2025년부터는 경·공매 물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신청 가능
3. 보증금 반환 범위 및 추가 지원 내용
피해자로 확정되면 국가가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보증금 반환 한도: 최대 3억 원
- 지급 방법: LH가 먼저 지급 → 정부 구상 청구
- 거주 보장: 경매진행 주택에서도 최대 2년간 거주 연장 가능
- 주거지원: 퇴거 시 LH 임대주택 우선 배정 가능
📌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상환 유예, 신용 회복 프로그램 연계 등 추가 지원도 가능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신청 방법과 조건,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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