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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건, 자녀 수에 따른 지급액까지 한눈에 확인!
“우리 집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금액, 방법까지 지금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요약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 자녀 요건
-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자녀
- 신청자와 동일 주소지 거주
- 실질적 양육자(부모 또는 배우자)
- 2024년 귀속분 소득 기준
- 홑벌이 가구: 연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4,5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는 신청 대상 아님
- 재산 기준 (2024.6.1 기준)
-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차량, 예·적금, 전세보증금 포함
-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 감액
2.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정리
가구 유형기준 내용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이상 있을 경우 |
- 인정되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비인정 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3. 자녀 수에 따른 최대 지급금액
자녀 수최대 지급액
| 1명 | 80만 원 |
| 2명 | 160만 원 |
| 3명 이상 | 240만 원 |
-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자녀는 최대 3명까지만 인정
4.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 신청 불가
- 자녀가 연도 중 출생 또는 입양된 경우도 해당 연도 신청 가능
- 안내 문자 미수신자도 신청 가능
5. 신청 대상자 요약
다음 3가지에 해당하면 2025 자녀장려금 대상입니다.
- 2024년 귀속 소득이 4,5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를 실제 양육
-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
6.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모바일 신청)
- 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 지급일: 2025년 9월 중순 이후 계좌 입금
7.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자격만 된다면 꼭 챙겨야 할 현금성 복지 혜택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기한을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5월에 정확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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