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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있다면 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적용 조건, 자녀 수별 금액, 신청 방법, 홈택스 조회 경로까지 모두 안내해드릴게요.

     

    2025년 자녀세액공제 지금 신청하기
    2025년 자녀세액공제 지금 신청하기


    1. 자녀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공제 확인 경로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인적공제’ 항목 체크
    • 자동 계산되는 항목이지만, 소득·연령 조건 충족 여부 직접 확인 필요

    공제 확인 경로

    •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인적공제 확인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지만, 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는 반드시 일치해야 적용


    2. 자녀세액공제 조건 요약 (2025년 기준)

    항목조건

     

    나이 만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자)
    소득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것
    동거 여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 (해외 유학은 예외)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에 부합해야 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며, 양육비 분담한 사람이 우선 적용 가능함


    3.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공제 금액

     

    1명 15만 원
    2명 15만 + 15만 = 30만 원
    3명 이상 3명째부터는 30만 원씩 추가 (예: 3명 = 60만 원)

    ※ 기본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출산·입양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별도 존재함 (출산공제는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


    4. 자녀세액공제와 헷갈리기 쉬운 항목 정리

    • 자녀세액공제: 납부세액에서 차감 (직접 세금 줄여줌)
    • 자녀 기본공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표준을 낮춰줌
    • 출산·입양공제: 별도로 추가 공제 가능 (출산 시 1명당 30만 원~70만 원)

    💡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다자녀 추가공제 + 출산공제 + 인적공제까지 모두 중복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오늘은 자녀세액공제 조건과 공제금액, 신청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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