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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다면 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 적용 조건, 자녀 수별 금액, 신청 방법, 홈택스 조회 경로까지 모두 안내해드릴게요.
1. 자녀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공제 확인 경로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인적공제’ 항목 체크
- 자동 계산되는 항목이지만, 소득·연령 조건 충족 여부 직접 확인 필요
공제 확인 경로
-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인적공제 확인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지만, 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는 반드시 일치해야 적용
2. 자녀세액공제 조건 요약 (2025년 기준)
항목조건
| 나이 | 만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자) |
| 소득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것 |
| 동거 여부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 (해외 유학은 예외) |
| 기본공제 요건 |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에 부합해야 함 |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며, 양육비 분담한 사람이 우선 적용 가능함
3.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공제 금액
| 1명 | 15만 원 |
| 2명 | 15만 + 15만 = 30만 원 |
| 3명 이상 | 3명째부터는 30만 원씩 추가 (예: 3명 = 60만 원) |
※ 기본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출산·입양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별도 존재함 (출산공제는 1명당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
4. 자녀세액공제와 헷갈리기 쉬운 항목 정리
- 자녀세액공제: 납부세액에서 차감 (직접 세금 줄여줌)
- 자녀 기본공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표준을 낮춰줌
- 출산·입양공제: 별도로 추가 공제 가능 (출산 시 1명당 30만 원~70만 원)
💡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다자녀 추가공제 + 출산공제 + 인적공제까지 모두 중복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오늘은 자녀세액공제 조건과 공제금액, 신청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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