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 750만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는 직장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이 글 하나로 2025년 기준 월세공제 조건, 공제율, 신청방법까지 전부 확인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월세공제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음 서류들을 꼭 준비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함)
- 월세 이체 내역 증빙자료 (계좌이체 명세서 or 무통장입금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기준 세대주 확인용)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
-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홈택스에서 입력 후 반영
현금으로만 월세를 납부한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니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증빙이 필수예요.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요.
2.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자 조건
2025년 기준으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것 (종합소득자: 총수입 6천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 중일 것
- 임대인은 사업자등록 미등록 상태여도 가능
🔹 단, 다음의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고시원 등 상가용 건물일 경우
- 가족 명의로 된 계약일 경우
- 월세 현금 납부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공식 연말정산 가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https://www.nts.go.kr/tax_info/report/report_02.asp
3. 월세공제 금액과 공제율 (2025년 기준)
2025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월세공제율과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의 12%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월세의 10% 공제
- 연간 공제한도: 750만 원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 연간 월세 = 600만 원
- 공제액 = 600만 원 × 12% = 72만 원 세액공제 가능
실제 절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싶다면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바로가기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