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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10일, 평균 800만 원 수령! 지금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퇴직 후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 210일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원하며, 재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활동도 도와줍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절차, 자격조건, 수령액 계산, 실제 사례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기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기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시기

    • 퇴사일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
    • 신청일이 늦어지면 수령 기간도 짧아질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함

    신청 경로

    방법경로
     
    온라인 신청 https://www.ei.go.kr
    구직등록 https://www.work.go.kr
    오프라인 신청 고용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신청 절차 요약

    1. 워크넷 구직 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3. 실업인정 교육(1시간) 수강
    4. 실업인정일 출석 또는 온라인 구직활동 보고
    5. 실업급여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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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 가능한 기준

    항목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180일 이상 가입
    퇴사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
    구직활동 가능성 수급 중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함
    제외 대상 자발적 퇴사자, 징계해고자, 고소득자 등 일부 제한 있음

    ※ 자발적 퇴사자도 건강악화, 임금체불, 가족 간병 등은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지급액 계산 공식

    •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 2025년 상한선: 1일 77,664원

    지급일수 기준 (만 50세 미만)

    가입기간지급일수

     

    6개월 ~ 3년 미만 120일
    3년 ~ 5년 미만 150일
    5년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추가 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기간의 1/2 이상 남기고 취업 시 최대 50% 추가 지급
    • 직업훈련 병행 시 훈련수당(월 최대 11만 원) 별도 지급

    4. 실업급여 실제 수령사례

    사례1 | 계약만료로 수령한 A씨(32세)

    • 고용보험 가입: 14개월
    • 퇴사사유: 계약만료
    • 평균임금: 68,000원
    • 지급일수: 120일
    • 총 수령액: 약 816만 원
    • 조기 재취업 성공으로 400만 원 추가 수령

    사례2 | 자영업자 B씨, 폐업 후 수급 실패

    • 폐업 직후 신청했으나 고용보험 ‘임의가입’ 이력 없어 수급 불가
    • 자영업자는 사전 고용보험 가입 필수

    사례3 | 임신으로 자발 퇴사한 C씨

    • 퇴사 사유: 건강상 이유
    • 병원 진단서 제출 → 예외 사유 인정 → 실업급여 수령 승인

    5. 병행 가능한 제도도 꼭 확인하세요

    제도내용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병행 가능, 수당 및 자격증 취득 연계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의 50%를 한 번 더 지급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3개월 이상 유지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정리하자면
    실업급여는 단순히 쉬는 동안 받는 돈이 아닙니다. 재취업 전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로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전 워크넷 등록과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가능한 시간, 조건,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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