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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은 최대 연 4.5%의 이자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임차보증금 대출 금액과 기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 지원 금리는 연 1.0%에서 시작됩니다. 자녀 수, 장애 여부, 다문화가정 여부 등에 따라 가산 지원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부부가 2억 원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서울시에서 최대 연 4.5%에 해당하는 약 90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최대 지원 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본 지원 | 전 신청자 대상 | 연 1.0% 이자 지원 |
| 다자녀 가구 | 자녀 2명 이상 | 추가 연 1.5% 이자 지원 |
| 장애인 가구 | 등록장애인 포함 시 | 추가 연 1.0% 이자 지원 |
| 다문화·한부모 가정 | 해당 요건 충족 시 | 추가 연 1.0% 이자 지원 |
| 최대 지원 | 조건 중복 충족 시 | 최대 연 4.5% 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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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유효기간은 융자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협약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추천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이자 지원이 최대 10년간 제공됩니다. 단, 2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며, 소득 및 주거 상태 변동 여부에 따라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자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심사 신청을 통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은 포털에서 별도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장 심사는 1개월 내 처리됩니다.
✅ 확인 방법
이자지원 신청 결과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후 로그인하여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후 평균 7일 이내에 결과가 등록됩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추천서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며, 이를 출력해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보완 요청이 함께 안내됩니다.
이자지원금 지급은 서울시에서 대출 실행 후 자동으로 지급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급 내역은 은행 계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예비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추천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Q2.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이자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서울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실행된 대출에만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추천서 발급 후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Q3. 대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서울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미이행 시 이자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