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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이 돌아가신 후에도 금융재산을 찾을 수 있는 ‘상속인 금융조회’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 글을 읽으면 사망자의 통장, 보험금, 대출, 예금, 카드 등 모든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상속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만든 통합 시스템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상속인의 금융 정보를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서류를 준비해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면 아래 금융정보가 1~2주 내에 통합 정리되어 통지됩니다.
조회 가능한 항목:
- 은행 예금, 대출, 보관 금고
- 보험 계약 및 해지환급금
- 카드 이용 내역 및 채무
- 증권 계좌, 연금, 채권
▶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 사이트: https://www.fss.or.kr > 민원신청 > 상속인 금융조회
2. 신청 대상 및 준비 서류 정리
- 신청 대상: 사망자의 직계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자녀, 배우자, 부모 등)
- 준비 서류 (온라인/방문 동일):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상속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3. 상속인 금융조회 결과 확인 및 처리 절차
- 통합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은행/보험사/증권사별로 남아있는 자산 또는 채무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후 각 금융기관에 해당 자산의 상속청구 또는 해지, 지급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https://www.hometax.go.kr
4. 자주 묻는 질문(FAQ)
- Q. 형제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신청은 한 명이 대표로 가능하지만, 실제 자산 분배 시에는 법정 상속인 전체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Q. 조회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법적 기한은 없지만, 사망 후 5년 이상 지나면 일부 금융정보가 폐기될 수 있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Q. 채무도 조회되나요?
A. 예, 대출 등 채무 정보도 함께 통지되므로 상속 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은 사망한 가족의 통장, 보험, 금융자산을 확인하는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캠코 공매로 숨은 재산 찾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소액으로 부동산·차량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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